이메일추출 방지정책
이메일추출
방지정책
타임라인번역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정산
ㆍ서비스제공, 비용추심 등

2)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ㆍ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정보 전달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ㆍ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